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1. ○○시 ○○구 ○○동 742-10 대 1521.6㎡ 중 1521.6분의 119.39 지분에 대하여,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정○○에게 2001.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들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만을 경락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지분은 경락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경락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과 아울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공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정○○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05. 12. 2. 소외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이, 2006. 10. 20.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가압류 및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