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5,276,830원을 29,372,130원으로, 원고(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3,653,781원을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388,750원을 25,81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6,592,610원을 1,101,94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2,760원을 2,840원으로, 피고 ○○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196,780원을 0원으로, 피고 ○○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3,351,216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대법원 1994.11.25. 선고94다89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과 별도로 이 사건 제1, 3대출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최○○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제3대출금채권만을 그 청구금액으로 한 점, 원고가 최○○에게 이 사건 제1대출 및 이 사건 제2대출을 각 하여 준 이후에 최○○에게 추가로 3,500만 원의 이 사건 제3대출을 하여 주면서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당시 이미 2,000만 원의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 및 2,800만 원의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가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무를 포함시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제3대출금채무 3,500만 원의 140%에 해당하는 4,900만 원만으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포괄근담보라는 문구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인쇄된 문구는 거래약관의 일반적인 예문에 불과하고, 원고와 최○○ 사이의 의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제3대출금 3,500만 원의 원리금채무만으로 특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