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소외 김○○과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소외 국세체납자 김○○은 자료상 확정되어 ○○세무서로부터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2002년 귀속 309,700,000원 2003년 귀속 329,000,000원의 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에 따라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형(김○○)에 배우자(박○○)의 동생인 박○○에게 2005.3.2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1○○○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수익자 박○○는 김○○의 아버지인 피고(전○○) 김○○에게 2005.10.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6○○○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제3호증)
소외 국세 체납자 김○○의 2005.2.25. 사해행위 당시의 유일한 부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는 46,624,400원이고 채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05.3.2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1○○○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수익자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책임재산을 46,624,400원 감소시켰습니다.
소외 채무자 김○○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세무신고를 허위로 하였고, 그 사실로 인하여 고액의 국세가 자신에게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채권을 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 동생인 수익자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국세 채권 해함을 알고 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수익자 박○○는 소외 체납자 김○○의 형에 배우자의 동생으로 2005.2.25. 매매계약 당시 국세채권을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박○○가 소유권이전경료후 2005.9.2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의 아버지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피고 김○○도 국세채권을 해한 다는 것을 알았다할 것 입니다. (갑 제4호증)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전득자인 피고 김○○ 또한 수익자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국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소외 김○○과 박○○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소외 김○○ 명의로 환원하여 국세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소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4층 연립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38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조 53.1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84분의 22.17.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