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등기의 무효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4633 선고일 2007.02.08

양도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 임야 287㎡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 ○○. ○○. 접수 제○○○○○○호로 마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부 망 유○○의 소유였는데, 1994. ○○. ○○. 매매를 원인으로 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5. 청구취지 기재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 나. 유○○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임○○에게 매도하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임○○에게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다. 유○○의 상속인 원고와 임○○은 2001. ○○. ○○.경 착오로 바뀌어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원고와 임○○은 일정한 정산을 한 후에 임○○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가 임○○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중 2006. ○○. ○○.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임○○은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임○○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양도약정일 이후에 마쳐진 것이므로 임○○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이 사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임○○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 사건 조정도 법률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