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단-41481 선고일 2006.11.08

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강○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9. 23.자 증여계약을 12,913,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1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피고의 처인 강○선은 ‘사○리’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2년 도분 특별소비세 11,419,920원(납세의무성립일: 2002. 1. 31., 납부기한: 2003. 8. 28.)과 2003년도분 사업소득세 1,493,680원(납세의무성립일: 2003. 6. 30., 납부기한: 2003. 10. 23.)을 체납하였다.
  • 나. 강○선은 피고와 2003. 9. 30. 협의이혼하였는데, 강○선은 위와 같은 협의이혼신고에 앞서 피고에게 강○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3. 9. 23. 접수 제971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강○선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12,913,6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이전등기하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건물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강○선이 피고와의 협의이혼에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4,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강○선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과다한 급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증여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목적물의 가액에서 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할 것이어서, 결국, 강○선과 피고 사이의 위 2003. 9. 23.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1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데 처인 강○선의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건강악화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강○선이 피고 몰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화가 생겨 피고와 강○선이 협의이혼하게 된 것으로서, 강○선이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강○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강○선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피고와 강○선 사이의 2003. 9. 23.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1) 갑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섭의 시가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신한은행 소사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001. 4. 27.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강○선,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2. 6. 14.자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강○선,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2003. 10. 28.자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고 2003. 11. 3.자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결료한 사실, 위 증여 당시 강○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억 2,0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강○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ㄴ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61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강○선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등의 문제로 불화 끝에 이혼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강○선은 2003. 9. 30.자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와 강○선은 위와 같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강○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되, 피고가 자녀 2명을 양육하기로 한 사실, 강○선은 피고와 이혼한 후 이○과 혼인하고 2005. 1. 7.자로 혼인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강○선이 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부채무(채권최고액 4,800만 원)를 변제하고 2003. 11. 3.자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할 경우의 피고의 강○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강○선이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강○선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