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강○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9. 23.자 증여계약을 12,913,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1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강○선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12,913,6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이전등기하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건물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강○선이 피고와의 협의이혼에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4,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강○선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과다한 급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증여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목적물의 가액에서 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할 것이어서, 결국, 강○선과 피고 사이의 위 2003. 9. 23.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1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데 처인 강○선의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건강악화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강○선이 피고 몰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화가 생겨 피고와 강○선이 협의이혼하게 된 것으로서, 강○선이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강○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강○선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피고와 강○선 사이의 2003. 9. 23.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갑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섭의 시가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신한은행 소사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001. 4. 27.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강○선,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2. 6. 14.자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강○선,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2003. 10. 28.자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고 2003. 11. 3.자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결료한 사실, 위 증여 당시 강○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억 2,0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강○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ㄴ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61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강○선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등의 문제로 불화 끝에 이혼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강○선은 2003. 9. 30.자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와 강○선은 위와 같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강○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되, 피고가 자녀 2명을 양육하기로 한 사실, 강○선은 피고와 이혼한 후 이○과 혼인하고 2005. 1. 7.자로 혼인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강○선이 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부채무(채권최고액 4,800만 원)를 변제하고 2003. 11. 3.자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할 경우의 피고의 강○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강○선이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강○선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