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이 법원 2000.1.25. 접수 제440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이 법원 2001.6.13. 접수 제536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3) 이 법원 2002.4.15. 접수 제5676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4) 이 법원 2003.2.13. 접수 제1472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1) 이 법원 2003.3.7. 접수 제2406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이 법원 2007.2.6. 접수 제1457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1) 이 법원 2004.10.27. 접수 제11376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2) 이 법원 2006.2.21. 접수 제1726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1)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5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7.9.11. 접수 제111515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6)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원 2004.10.27. 접수 제113761호 및 2006.2.21. 접수 제17264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7)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2001.4.6.파산하여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11852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8) 피고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은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997.10.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 법원 1997.10.8. 접수 제122353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〇〇〇은 1997.9.11.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2000.1.25.자, 2001.6.13.자, 2002.4.15.자 및 2003.2.13.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2000.2.17.자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02.7.31.자 압류등기의, 피고 안산시는 2003.3.7.자 및 2007.2.6.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〇〇〇은 2003.11.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10.27.자 및 2006.2.21.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1997.9.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일자 지상권설정등기의, 피고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은 1997.9.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권자인 피고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〇〇〇은 1994.11.2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〇〇〇는 1997.10.2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