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2248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9.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7. 3. 21. 접수 제6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CCC은 2025. 3. 26. 이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