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보험계약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체납상태에서 보험계약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2559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ㅇㅇ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11.15. 판 결 선 고 2024.12.6.
1. 피고와 KKK 사이에 2020. 9. 24. 자 26,196,379원, 2021. 8. 5. 자 36,000,88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197,259원 및 그중 26,196,379원에 대해서는 2020. 9. 24.부터, 36,000,880원에 대해서는 2021. 8.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2. 선의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둥 참조). 피고는 위 각 증여 당시 선의 즉, KKK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