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주식 명의개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체납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주식 명의개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2522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ㅇㅇ 피 고 ㅇㅇㅇ외 1명 변 론 종 결 2024.6.21. 판 결 선 고 2024.7.12.
1. 피고들과 PPP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2.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PPP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 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PPP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22. 7. 12. 전에 피고는 KKKK건설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표 1>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표 1>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 당시 박복영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실제로 위 <표 1>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하여 2021. 3. 26. 및 2021. 6. 16. PPP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였고, 그 납부고지서가 2021. 4. 1. 및 2021. 6. 22. PPP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PPP의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PPP에 대한 위 <표 1>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인 PPP은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9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PP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PPP이 제3자와 진행 중인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그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