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이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임.
집행법원이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임.
1. ◯◯지방법원 ◯◯지원 ◯◯◯◯타경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61,180원을 11,320,99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 지원 2005타경2105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61,180원을 삭제한다.
(1) 살피건대, ◯◯◯이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배당받음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 중 ◯◯◯의 상속분에 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법원은 망 ◯◯◯이 아니라 그 상속인인 ◯◯◯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위 망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은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 중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을 계산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의 상속분 78,074,835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 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507,486,432원 ◯◯◯의 상속분 2/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의 위 상속분에 대한 배당액 45,411,660원(= 위 회사의 전체 배당액 295,175,791원 ◯◯◯의 상속분 2/13)을 공제한 32,663,175원(= 78,074,835원 - 45,411,660원)을 다른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의 전체 채권 중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같은 순위로 배당하여야 하므로, 위 32,663,175원을 피고의 채권 39,161,180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65,956,338원(= 위 회사의 전체 채권 428,716,202원 ◯◯◯의 상속분 2/13),◯◯은행의 채권 7,869,811원 (= 위 회사의 전체 채권 51,153,772원 ◯◯◯의 상속분 2/13)과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결국 피고의 배당액은 11,320,990원{= 32,663,175원 * 39,161,180원/112,987,329원(= 39,161,180원 + 65,956,338원 + 7,869,811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61,180원은 11,320,99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