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판례를 인용함)
가산금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판례를 인용함)
1.○○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690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4,863,19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34,650원을 1,508,4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636,945원을 7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34,650원 중 가산금 부분인 226,250원을 삭제하여 1,508,400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1,500만원 중 10,136,805원을 삭제하여 4,863,195원으로 결정하고, 위 10,363,055원(=226,250원 + 10,136,805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636,945원을 채권최고액인 72,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