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 권리는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되는 것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 권리는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되는 것임
1. 피고와 소위 윤○○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6.15.자 증여 계약을 105,69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6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5.10.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윤○○가 체납한 국세의 납부기일은 모두 이 사건 증여 이후여서, 원고로서는 위 체납국세를 피보전권리로 하여서는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가 체납하고 있는 별지 체납 국세 목록 국세의 납부기일이 이 사건 증여의 이후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지만, 위 국세 중 본세의 성립일(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은 모두 이 사건 증여 이전인 사실 역시 앞서 살핀바와 같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의 위 본세지급채권이 이 사건 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그 취소의 범위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가액반환의 범위내로 한정된다).
(2)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하는 것이나,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루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수익자에게서 전득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부동산 가액과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위 조합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다툼이 없는 사식, 갑 5호증의 1내지 3,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사실, 윤○○는 2004.5.4. 위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위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소위 조합 및 시공자인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190,432,000원으로 평가하여 재건축사업에 제공하고 266,753,000원 상당의 신축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되 신축아파트 평가액과 이 사건 건물 평가액의 차액인 73,321,000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윤○○는 이후 위 분담금 중 15,264,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증여후 신축아파트 수분양자 명의가 윤○○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2003.9.22. 자로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억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2004.5. 기준 평가액인 190,432,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원을 공제하고, 윤○○가 이미 지급한 분담금 15,264,000원을 가산한 105,696,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윤○○가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세액은 적어도 이 사건 증여 전 성립한 본세의 합인 150,873,91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사건 건물의 가액과 윤○○가 부담하는 국세중 적은 금액인 105,6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4.6.15.자 증여계약은 105,69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105,6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할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