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피고와 소외 우00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2005. 4.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우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4.27. 접수 제21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사실상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5,10.14. 선고 2003다 608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우기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우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피고는 ‘우00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기일은 모두 이 사건 증여 이후여서, 원고로서는 위 체납국세를 피보전권리로 하여서는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00이 체납하고 있는 별지 체납 국세 목록 국세의 납부기일이 이 사건 증여 이후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지만, 위 국세 중 본세의 성립일(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이 종료일)은 모두 이 사건 증여 이전인 사실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의 위 본세지급채권이 이 사건 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는 피고의 자금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다만 피고는 남편 우00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우00과 사이의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따라서 우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해의사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우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내지 5,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