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2407 선고일 2006.11.24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주 문

1.피고와 소외 우00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2005. 4.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우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4.27. 접수 제21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우00은 2006. 6.29. 현재 별지 체납 국세 목록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나. 피고와 우00은 2002. 9.1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우00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4.27. 접수 제21116호로 2005. 4.2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우00은 이 사건 증여를 할 무렵, 우00은 무자력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 외 00 00군 00면 00리 93-2 도로 46㎡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위 지분이 우기윤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 라. 피고는 우00과 1983.12. 1. 혼인한 우00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내지 5, 갑 2,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채무자가 사실상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5,10.14. 선고 2003다 608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우기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우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피고는 ‘우00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기일은 모두 이 사건 증여 이후여서, 원고로서는 위 체납국세를 피보전권리로 하여서는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00이 체납하고 있는 별지 체납 국세 목록 국세의 납부기일이 이 사건 증여 이후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지만, 위 국세 중 본세의 성립일(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이 종료일)은 모두 이 사건 증여 이전인 사실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의 위 본세지급채권이 이 사건 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는 피고의 자금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다만 피고는 남편 우00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우00과 사이의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따라서 우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해의사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우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내지 5,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