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0555 선고일 2007.01.09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카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311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112,920원을,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2,448,290원을, 피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332,679원을,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1,196,007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89,896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조○○ 소유이던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3112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6. 9.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5,140,697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장)에 1,112,92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187,050,801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시에 2,448,290원을, 4순위로 각 가압류권자인 피고 ○○카드 주식회사(합병전 상호: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피고 ○○카드’라고만 한다)에 3,332,679원을,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1,196,00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6. 9. 가등기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카드 및 피고 ○○은행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같은 달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가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시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 내지 직권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시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이익의 소를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6. 6. 9. 이 법원 2005타경1311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 나. 피고 ○○카드 및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조○○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3. 5. 접수 제13804호로 같은 달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2005타경1311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서 등 경매관련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에서 배제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피고들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최고가 있는 경우 그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 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담보가등기 여부와 그 내용 및 채권 등을 2005. 9. 26.까지 신고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로 송달하였다가 불능되자 2005. 7. 26.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발송송달은 민사집행규칙 제8조 소정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 스스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비로소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원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2항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시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하고, 피고 ○○카드 및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