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약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약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2. 3. 2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5. 5. 13. 접수 제24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