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19299 선고일 2007.02.06

채무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약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 기초사실
  • 가. 이◆은 2002. 8. 9.경 유●●에게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02,500,000원에 양도하고, 2002. 8. 2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7,799,2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원고의 ○○세무서는 2004. 10. 25.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인 2002. 4. 12. 이후 양도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 결정하여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102,717,856원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이◆은 2004. 11. 10.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12. 29.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 라. 이에 원고의 ○○세무서는 2005. 1. 4.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102,717,850원을 2005.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 마. 한편 이◆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24002호로 2002.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2. 3. 21.자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유●●에게 양도하기도 전인 2002. 3. 21. 이◆과 사이에 ◆정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0만 원으로 하여 이◆이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2. 3.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매매계약이 실제 2002. 3. 21.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의 남동생인 점, 피고가 이◆에게 2000. 6. 1.부터 2004. 3. 25.까지 3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과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확보가 용이한 이◆ 명의의 영수증, 확인서 외에는 이◆에게 자금이 유입된 내역이라든가 피고의 대여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7,700만 원은 2002. 3. 21.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공시지가인 114,034,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 토지의 이◆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의 의사만 확인되면 쉽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소송의 형식을 빌어 무변론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2. 3. 21.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는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무렵인 2004. 10. 25.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이◆이 피고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약정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2. 3. 2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5. 5. 13. 접수 제24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