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명의를 빌려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1. 피고 정00과 소외 김00(0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11. 10.자 증여계약을 18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정00은 186,000,000원, 피고 유00은 피고 정00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유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유00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1/3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정00과 김00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11. 10.자 계약을 1억8,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00은 원고에게 1억 8,6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유00은 피고 정00과 각자 위 금액 중 1억 4,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2005. 2. 28. 563,424,000원 37,185,960원
2003. 10.
2003. 10. 31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가부에 관하여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00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 정00은 ‘피고 정00은 김00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정00이다. 이 사건 증여는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 정00이 김00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정00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그 취소의 범위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가액반환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1) 피고 정00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피고 유00은 ‘피고 유00은 2004. 10.경 김00로부터 서울 00구 0동 000-0 소재 자동차정비업소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에 임차하였다. 피고 유00은 김00에게 위 보증금 중 2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유00은 김00, 피고 정00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제3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피고 유00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나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선의를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 정00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유00이 이 사건 제3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1)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원(피담보채무액 7,000만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400만원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유00은 이후 이사건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2억 5,600만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의 취소로 인한 피고들의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 역시 피고 정00이 부담하는 가액반환의 범위를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에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이 사건 증여의 범위 및 피고 정00이 부담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살핀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인 2억 5,600만원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1억 8,600만원이다. 그런데 위 금액은 원고가 김00에게 가지는 국세채권 중 본세 563,424,000원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위 1억8,600만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00은 그 원상회복의로서 원고에게 위 1억 8,6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피고 유00이 배상해야 할 가액의 범위를 살핀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 2억 5,600만원에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2억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5,200만원이다. 그런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인 2억 5,600만원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600만원,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1억 4,000만원, 원고가 김00에게 가지는 국세채권 중 본세 563,424,000원의 각 범위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 유00은 원고에게 위 5,2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유00의 위 의무와 피고 정00의 위 나 항 기재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정00은 1억 8,600만원, 피고 유00은 피고 정00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2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