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5아92 집행정지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03.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