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보유주식을 배우자, 자녀, 사위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35 선고일 2025.10.22

이 사건 거래중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8.20 판 결 선 고 2025.10.22

주 문

1.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아스콘 제조 판매, 골재사업, 포장 유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 나.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6. 30. 배우자 bbb에게 88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라고 한다), 2020. 1. 2. 위 bbb에게 470주(이하 ‘이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를, 자녀 ccc에게 460주를, 사위 ddd에게 470주(이하 ccc, ddd에게 각 증여한 것을 합하여 ‘이 사건 제3, 4주식’이라고 하고, 제1, 2주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증여’라고 하고 위 제1증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증여자 증여일자 수증인 관계 수량 원고 2018. 6. 30. bbb 배우자 880 주 원고 2020. 1. 2. bbb 배우자 470 주 원고 2020. 1. 2. ccc 자녀 460 주 원고 2020. 1. 2. ddd 사위 470 주
  • 다. 1) bbb는 2018. 9. 21. 이 사건 제1주식을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20. 4. 3. 이 사건 제2주식을 1주당 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한 후 위 제1주식 증여재산가액원과 합한 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에 대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ccc과 ddd은 2020. 4. 3. 이 사건 제3, 4주식을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각 원(ccc) 및 원(ddd)으로 산정한 후, ccc은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5,000만 원, ddd은 기타 친족 증 여재산 공제한도인 1,000만 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원(ccc의 경우 3억원의 증여재산이 추가로 가산된 원에서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원(ddd)에 대한 증여세 각 *원(ccc), **원(ddd)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가 bbb및 ccc과 ddd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주식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주당 증여가액 증여자 증여일자 수증인 관계 평가액(원) (원) 원고 2018. 6. 30. bbb배우자 668,059 587,891,920 원고 2020. 1. 2. bbb배우자 1,087,715 511,226,050 원고 2020. 1. 2. ccc 자녀 1,087,715 500,348,900 원고 2020. 1. 2. ddd 사위 1,087,715 511,226,050

  •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8. 14. 및 2020. 3. 20.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bb, ccc, ddd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8. 9. 28. 및 2020. 4. 29. bbb, ccc, ddd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각 취득하였으며(이하 이 부분 bbb, ccc, ddd의 주식 양도행위를 ‘이 사건 각 양도’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 취득한 같은 날에 양수한 주식 전부를 소각하였다.
  • 마. BBB는 2023. 10. 16.부터 2023.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2024. 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2024. 4. 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 8.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bbb, ccc, ddd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증여로 증여공제 한도가감소하였고 bbb, ccc, ddd의 자산이 형성되었으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감소되어 주주현황 또한 변경되는 등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 가. 관계 법령 및 관계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 2주식의 거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주식의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주식의 증여,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 이 사건 제1, 2주식 소각의 실질이 원고가 이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제1, 2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주식 거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보아야 한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최초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던 2018. 6. 30.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68%(6,800주)를 원고가, 나머지 32%(3,200주)를 원고의 가족들인 위 bbb(20%, 2,000주)와 ccc(12%, 1,200주)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와 그 가족들인 bbb및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내지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다) 원고는 2018. 6. 30. 이 사건 제1주식을, 2020. 1. 2. 이 사건 제2주식을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이익소각하기로 결정하고 2018. 8. 14. 및 2020. 3.20.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9. 28. 및 2020. 4.29. bbb로부터 이 사건 제1, 2주식을 이 사건 제1, 2증여 당시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원 및 원에 취득하여 이를 모두 소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약 3 내지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주식의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의한 이 사건 제1, 2주식의취득․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bbb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수대금 원 및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bbb는 이 사건 제1, 2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bbb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식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대가(소각을 위한 양도)의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다.
  • 마)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상 자본감소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바) (1) 무엇보다 bbb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대금을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18. 10. 17.로부터 3개월 내지 8개월만인 2019. 1. 21. 및 2019. 6. 11. 합계 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받은 2020. 4. 29.로부터 약 2년 이후인 2022.6. 9. 및 2022. 7. 26. 합계 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로부터 2019. 1. 21. 원, 2019. 6. 11.원을 이자 연 4%로 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재건축 분담금 지급을 위해 2022. 6.9.만 원, 2022. 7. 26. 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 지 않은 시점에 다시 증여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게다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위 2019. 1. 21. 및 2019. 6. 11.자 대여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위 2019. 1. 21. 및 2019. 6. 11.자 대여뿐만 아니라 2022. 6. 9.자 및 2022. 7. 26.자 대여 당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증거(갑 제8 내지 11호증)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변제기한이 아파트 재건축 완공 후 전세보증금 입금 시로 정해져있을 뿐, 특정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자율이 연 4%,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통상의 일반 사인간의 소비대차계약 내용과는 다른 데다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일자는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고, 원고는 최초 대여일자인 2019. 1. 21.로부터 무려 약 6년이 지난 2025. 7. 1.(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이다)에서야 위 각 대여금 원본과 그에 대한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일시금으로bbb에게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변제방법이나 그 시기도 상당히 이례적이며 인위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사이에 위와 같은 실질적인 대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 2주식의 거래가액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사)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제1, 2주식에 대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진정한 목적은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제1, 2주식 거래의 외관과 임시주주총회의개최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사건 제1, 2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3, 4주식의 거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 4주식의 증여와 양도가 이 사건 제1, 2주식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 내지 경제적 실질의 내용 등은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4주식의 증여와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위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 4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산정한 의제배당소득을 기초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등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ccc, ddd은 bbb와 달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 4주식을 증여받을 때 법정 증여공제한도가 현저히 적어 주식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상당히 납부한데다가, 향후 일정기간 원고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일정한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등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 등이 이를 양도하면서 의제배당 등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조세 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없다.
  • 나) ccc, ddd은 이 사건 제3, 4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3, 4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각 원(ccc),원(ddd)을 지급받았다. ccc과 ddd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양도대금이나 이에서 비롯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양도대금은 ccc, dd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3, 4주식의 증여와 양도는 모두 유효한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점, 직계비속 및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은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다.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달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그 기초가 된 의제배당소득에 이 사건 제3, 4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 지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의 기초가 된 의제배당소득에서 이 사건 제3, 4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금액을 제외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를취소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