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중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중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8.20 판 결 선 고 2025.10.22
1.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ccc과 ddd은 2020. 4. 3. 이 사건 제3, 4주식을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각 원(ccc) 및 원(ddd)으로 산정한 후, ccc은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5,000만 원, ddd은 기타 친족 증 여재산 공제한도인 1,000만 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원(ccc의 경우 3억원의 증여재산이 추가로 가산된 원에서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원(ddd)에 대한 증여세 각 *원(ccc), **원(ddd)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가 bbb및 ccc과 ddd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주식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주당 증여가액 증여자 증여일자 수증인 관계 평가액(원) (원) 원고 2018. 6. 30. bbb배우자 668,059 587,891,920 원고 2020. 1. 2. bbb배우자 1,087,715 511,226,050 원고 2020. 1. 2. ccc 자녀 1,087,715 500,348,900 원고 2020. 1. 2. ddd 사위 1,087,715 511,226,050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bbb, ccc, ddd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증여로 증여공제 한도가감소하였고 bbb, ccc, ddd의 자산이 형성되었으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감소되어 주주현황 또한 변경되는 등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제1, 2주식의 거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주식의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주식의 증여,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 이 사건 제1, 2주식 소각의 실질이 원고가 이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제1, 2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주식 거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로부터 2019. 1. 21. 원, 2019. 6. 11.원을 이자 연 4%로 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재건축 분담금 지급을 위해 2022. 6.9.만 원, 2022. 7. 26. 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 지 않은 시점에 다시 증여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게다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위 2019. 1. 21. 및 2019. 6. 11.자 대여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위 2019. 1. 21. 및 2019. 6. 11.자 대여뿐만 아니라 2022. 6. 9.자 및 2022. 7. 26.자 대여 당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증거(갑 제8 내지 11호증)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변제기한이 아파트 재건축 완공 후 전세보증금 입금 시로 정해져있을 뿐, 특정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자율이 연 4%,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통상의 일반 사인간의 소비대차계약 내용과는 다른 데다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일자는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고, 원고는 최초 대여일자인 2019. 1. 21.로부터 무려 약 6년이 지난 2025. 7. 1.(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이다)에서야 위 각 대여금 원본과 그에 대한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일시금으로bbb에게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변제방법이나 그 시기도 상당히 이례적이며 인위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사이에 위와 같은 실질적인 대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 2주식의 거래가액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3, 4주식의 거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 4주식의 증여와 양도가 이 사건 제1, 2주식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 내지 경제적 실질의 내용 등은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4주식의 증여와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위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 4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산정한 의제배당소득을 기초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달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그 기초가 된 의제배당소득에 이 사건 제3, 4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 지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의 기초가 된 의제배당소득에서 이 사건 제3, 4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금액을 제외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를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