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24 선고일 2025.11.27

해당 주식 증여일의 전날 일반적인 제3자 간 체결된 거래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으므로 주식 평가증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611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21. 5. 4.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의 주식 ○○○○주를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 한다). ㈜C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 주식(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21. 8. 24. 이 사건 증여주식을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 ○○○○원을 더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원, 산출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24. 2. 5.부터 2024.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EE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4. 3. 27.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2021. 5. 3.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뽑은 다음 그 평균 거래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1주당 ○○○○원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EE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를 ㈜CC의 순자산 가치 계산에 반영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을 1주당 ○○○○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재산 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2024. 5. 3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6. 3.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4. 8.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1.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법률유보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절차 위반 구 상증세법 관련 규정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마음대로 특정일(2021. 5. 3.)에 이루어진 거래의 ‘평균 거래가액’을 대상으로 삼아 심의했으므로 절차(대상)의 하자일 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고지를 받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 나. 시가 평가의 위법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발행한 ㈜DD은 시가 평가를 위한 심의 당시 상장 직전이었으므로 가격변동 폭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가격변동 폭을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지 않고 단 하루를 골라 그날 이루어진 거래가액만을 심의대상으로 하였던 점이나, 그날의 거래수량이나 합계 거래액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객관성이 있는 가격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CC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세 결정의 산출세액보다도 낮은 금액에 실제로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경제적 실질 부담능력을 초과하므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 다. 결국 이 사건 쟁점주식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이 사건 증여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식(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을 제시한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으나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가 둘 이상인 경우 증여일(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되,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 가)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 나)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8,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CC는 비상장법인으로 2019. 8. 16. 설립되어 이 사건 증여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었고, 원고는 ㈜CC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 역시 ㈜CC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수십 차례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중 증여일(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증여 전날인 2021. 5. 3.이며 그날 확인된 매매거래는 ○○건이다. 증여일(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21. 2. 3.경부터 상장 전인 2021. 8. 9. 사이에도 ㈜DD 주식 거래는 ○○건 이상 이루어졌고, 그 기준가는 약 ○○○○원에서 ○○○○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다(㈜DD 주식은 2021. 5. 4. 주당 액면가가 5 대 1로 분할되었다).

3. ㈜DD이 발행한 주식은 증여일(평가기준일) 당시 총 ○○○○주였다. ㈜DD은 2021. 4. 8.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고, 2021. 8. 10. 상장을 마쳤다.

  • 다. 이 사건의 경우

1. 법률유보원칙 등 위반 여부

  • 가) 피고가 ㈜CC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CC가 보유한 이 사건 쟁점주식은 그 시가가 있다면 이를 적용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호에 근거하여 증여일(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2021. 5. 3.을 기준으로 하여 그날 이루어진 다수의 거래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조처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시가’로 본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절차적 행위로서 곧바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원고에게 따로 고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쟁송을 함으로써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결정의 당부에 대해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살펴보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 및 납세자, 조사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평가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시가 평가의 적법성 피고의 ‘시가’에 관한 평가가 적법한지, 즉 2021. 5. 3. 이루어진 ㈜DD 주식 매매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으로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로 활발하게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나 친인척관계 등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나) ㈜DD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2021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의 기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상승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모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DD이 상장된 이후 약 2개월 동안의 시세(약 ○○○○원 전후로 종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2021. 5. 3. 기준 거래가액이 특별히 고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5. 3. 이루어진 거래들의 평균거래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상장주식과 달리 비교적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어렵고 거래 수량이나 가액도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정당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그러한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일정 금액 이하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평가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바,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평가 규정의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이를 섣불리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라) 피고가 평가기준일로 선정한 2021. 5. 3.은 이 사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일 뿐만 아니라, 당일 거래된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1건의 가액이 ○○○○원으로 다소 낮기는 하나, 나머지 ○○건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원에서 ○○○○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대체로 유사한 가격대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평가기준일 전후로도 유사한 가격대(○○○○원 후반에서 ○○○○원 초반대)로 거래되어,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가액의 평균액이 그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일반적인 거래가액의 범위 내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