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25구합600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배우자인 ccc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ccc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