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0037 선고일 2025.12.17

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25구합600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공조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 8.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ccc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 나. 원고는 2020. 7. 1. c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78,925주 중 14,1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 77,847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0. 8. 10.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099,978,110원(1주당 가액 77,847원)에 매입(이하 ccc의 주식 양도행위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다음 이를 소각하였다.
  • 라. ccc은 2020. 11.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099,978,110원이라는 전제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9,978,110원에 대한 증여세 87,295,75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2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2024. 8.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19. 감사원은 원고에게 ‘심사청구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심사청구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인 ccc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ccc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2025. 6. 16.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800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