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발급의 위법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합-157 선고일 2026.02.12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시킨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157 고유번호증 정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정정한 BBBBB BBBB 관리단 고유번호증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BBBBB BBBB(고유번호 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20xx. xx. x.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CCC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관리단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CCC로 변경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라고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CCC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구분소유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CCC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고, 고유번호의 등록으로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의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행위 또한 고유번호증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