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시킨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시킨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157 고유번호증 정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정정한 BBBBB BBBB 관리단 고유번호증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