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오피스텔은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쟁점 오피스텔은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25구단1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0. 판 결 선 고
2026. 3.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x. xx. 원고들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3,559,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실체적 주장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업무용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공실 상태로 유지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 가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2. 절차적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은 2023. 3. 31.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3개월을 넘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약 17개월 후인 2024. 8.경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락하고 기한 후 신고로부터 약 19개월이 지난 2024. 10. 2.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위반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각 분양계약서에 ‘○○써밋프라움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분양계약서 제11조 2)항에는 ‘을(수분양자)은 입주 전 갑(분양자)이 설치한 내부구조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 따른 처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아파트형 특화설계’,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지역 내 실수요자의 신규 주거상품 거주 욕구 높다는 반증’과 같은 문구와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홍보되었다. 실제로 분양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 내부에는 인덕션, 싱크대, 침실, 화장실, 주방 설비, 붙박이장 등이 갖추어져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다.
③ 원고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1. 4.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으로 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④ 원고 AAA은 2021. 3. 10. 이xx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xx1호에 대하여, 2021. 3. 11. 김xx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xx2호에 대하여 각 임대차기간을 2021. 4. 1.부터 2022. 4. 2.까지로 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의 용도가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고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전입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일반관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AAA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임을 전제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분양 당시부터 주거에 적합함을 장점으로 내세워 홍보된 점과 이 사건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사용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릴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실질적인 용도가 주택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까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단기간 공실 상태로 두었다거나 주거용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로 기재하였다는 사정은 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2021. 3. 24.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다주택자 중과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절차적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똔느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를 결정할 시기를 정함으로써 가급적 소득세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기간을 넘겨 결정하였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