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양도대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648 선고일 2026.01.13

원고가 BB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것과 같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사 건 2025구단10648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9.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BBB은 19xx. x. xx. ○○도 △△시 □□동 xxxx-x에 있는 CC빌딩 제xxx호 내지 제xxx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x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BB 명의로 19xx. x. 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xxx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다. 원고가 20xx년경 ○○지방법원 △△지원에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20xx가단xxxxx호)를 제기하여 20xx. x. xx.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원고가 항소(20xx나xxxx호)하였는데 ○○고등법원은 20xx. xx. xx. ‘원고가 소유하였다가 19xx. x. x.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원고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BBB이 대법원에 상고(20xx다xxxx호)하였으나 20xx. x. xx.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xx. x. x.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소송’이라 한다).
  • 라. 원고와 BBB은 20xx. x. xx. BBB이 원고에게 x억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BB으로부터 합의금 x억원을 지급받았다.
  • 마.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수수에도 불구하고 20xx. x. xx. 이 사건 제1 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BBB은 20xx년에 ○○지방법원 △△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20xx가단xxxxxx호)를 제기하여 20xx. x. xx.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지방법원에 항소(xx나xxxxx호)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20xx다xxxxxx호)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xx. x. xx.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소송’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원고 명의의 20xx. x. xx.자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제2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모두 말소되었다.
  • 바.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BBB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BBB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인 20xx. x. xx. BBB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도중 원고가 20xx. x. x. 납부한 취·등록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x,xxx,xxx원이 직권으로 감액되어 양도소득세가 xx,xxx,xxx원으로 경정되었다.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x억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대가와는 무관하고 단순히 명의신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합의금이다. 즉,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BB으로부터 x억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행위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x억원을 받고 BBB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전문 부분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6조는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x억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BBB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이전)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인 19xx. x. xx.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는 것이 된다.
  • 나)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제1 소송이 종결된 후 20xx. x. xx. BBB이 원고에게 x억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등기신청 취하)하는 합의를 하고 원고가 같은 날 BBB으로부터 x억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BBB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x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행위와 다름이 없어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세의 과세요건인 ‘양도’에 해당한다.
  • 다) BBB은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DD에게 매도하고 20xx. x. xx.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x억 원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에 합산하였고, □□세무서장은 해당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BBB의 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수된 x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하고 x억원을 지급받은 날인 20xx. x. xx.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조치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