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x억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대가와는 무관하고 단순히 명의신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합의금이다. 즉,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BB으로부터 x억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행위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x억원을 받고 BBB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전문 부분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6조는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x억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BBB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이전)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인 19xx. x. xx.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는 것이 된다.
- 나)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제1 소송이 종결된 후 20xx. x. xx. BBB이 원고에게 x억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등기신청 취하)하는 합의를 하고 원고가 같은 날 BBB으로부터 x억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BBB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x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행위와 다름이 없어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세의 과세요건인 ‘양도’에 해당한다.
- 다) BBB은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DD에게 매도하고 20xx. x. xx.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x억 원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에 합산하였고, □□세무서장은 해당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BBB의 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수된 x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하고 x억원을 지급받은 날인 20xx. x. xx.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