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82 선고일 2025.10.2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는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단10582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8. 25.에는 BB으로부터 ○○시 ○○읍 ○○리 산△△- △ 임야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xxx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을, 1994. 11. 24.에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xxx 지분(이하‘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DD이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의해 2016타경978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7. 19. □□경매법인 주식회사에 대금 xxx원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낙찰되었으며 2017. 7. 21.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위와 같이 이전되었음에도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으로, 이 사건 제1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각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3. 10.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무신고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2025. 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상 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실거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내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6조제1항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데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61조 제1항 제1호.

  • 다. 판단 앞서 살펴 본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 xxx원으로 보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따라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