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는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는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단10582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 판 결 선 고
202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6조제1항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데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61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