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 기초가 된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년도의 기준시가를 사용함이 타당함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 기초가 된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년도의 기준시가를 사용함이 타당함
사 건 2025구단105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A,이A,원B,한A,김A,이B,원C,임A,정A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761,54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ㅇㅇ시장은 2009. 2. 4. ㅇㅇ시 고시 제2009-23호로 ㅇㅇ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ㅇㅇ시티 산업단지 예정지)을 고시하였고, ㅁㅁ도지사는 2010. 3. 15. 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다가(산업단지 개발기간: 2009년 8월부터 2013. 12. 31.까지), 2014. 4. 11. 위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후 2016. 6. 27. 위 해제를 철회하는 고시를 하고 2016. 8. 26. 이 사건 사업의 개발기간과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 고시를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원인은 ‘협의매수’이고,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시점을 위 변경승인 고시일로 판단하여 그와 가장 가까운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여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졌다.
3. 반면에, 이 사건 사업에 협의매수가 아닌 ‘수용재결’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취득된 토지는 증액손실보상 소송 결과 이 사건 사업계획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9. 1. 1.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보상액 산정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9, 11,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사업인정’이 ‘변경 고시’로써 새로운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실효되지 아니하고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구할 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양도 시기인 2018년 또는 2019년 기준시가가 아니라 금액이 더 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에 따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변경승인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3. 원고들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로 보상액이 산정되었다고 들고 있는 사례들은, 전부 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취득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의 정당성’이 쟁점인 경우로서 협의취득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판단’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