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2. 26. 기각(조심 2024중5675)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B이다. B이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B의 처인 A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담보 명목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실소유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거래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자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옳다. 원고가 제출한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2015.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전 소유자는 C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해 B이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면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당시 C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B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전받기로 할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 정산이 이루어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갑 제7,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복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B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설령 B이 C로부터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당시 B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명목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는 2015. 6. 25.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에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그 등기의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추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과정에서 2023. 2.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B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2023. 3. 26. 10:00경 체크무늬 상의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성명을 자필기재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본인확인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법무사가 이러한 서류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원고와 C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B이 대리한 것이고,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에 대한 2023. 5. 31. 자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155,116,045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전 소유자인 C는 2013. 7. 30.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2,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9. 4.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C와 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근저당 채무 인수액과 대여금 1,000만 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동안 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이자 및 재산세 지급 사정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채무의 인수 또는 대위 상환, 다른 채무에 대한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B의 처인 A에게 이전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하였기에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2023. 2. 24. B의 처인 A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즉,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대여금을 상환받는 유상의 이익을 얻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실소유자로서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다. 다만 A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이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 하여 당초 약정과 달리 원고가 B으로부터 대여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