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4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FFF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23 판 결 선 고 2025.10.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2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