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 선고일 2026.02.12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1997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