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7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11.26.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4. 9. 13.에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일인 증여일(2024. 9.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