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사 건 2025가단5163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29.
1. 피고는 한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26. 접수 제97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