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269 선고일 2025.11.26

착오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26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5.10.29. 판 결 선 고 2025.11.26.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CCC은 ○○시 ○○구 ○○동 620 임야 2168㎡ 중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2. 30. 접수 제226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피고 DDD, EEE, 대한민국, FF시, GGG는 위 등기철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9. 4. 25. ○○시 ○○구 ○○동 620 임야 21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168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 회사는 2020. 5. 19. HHH 등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합계 2168분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피고 회사는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168분의 0.2 지분에 관하여 2020. 5. 1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2020. 8. 7. 이 사건 임야 중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20. 7. 30. 신탁재산의 일부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는 III에게 2020.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원고는 2020. 12. 3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168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2. 30. 접수 제2267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바. 피고 회사는 2020. 12. 30. 피고 DDD, JJ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2168분의 13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1. 7. 23., FF시는 2022. 11. 11. 각 압류등기를, 피고 GGG는 2023. 10. 19.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기는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할 것인데 착오로 2168분의 133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DDD, EEE, 대한민국, FF시, GGG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신탁재산은 위 임야 중 2168분의 0.1(= 위 제1의 가.항 기재 2168분의 1.5 –나.항 기재 2168분의 1.3 –라.항 기재 2168분의 0.1) 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원인은 위 신탁계약의 해지인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에는 2168분의 133으로, 각 신탁해지 요청 및 동의서, 신탁 계약(귀속) 해지 증서에는 2168분의 0.2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 중 당시 신탁재산인 2168분의 0.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즉 2168분의 132.9 지분(= 등기상 2168분의 133 지분 –위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DDD, EEE,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FF시,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GGG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등기 중 나머지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법률관계를 믿고 피고 회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정 당시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 것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중시하고, 그에 따라 거래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등기 중 위 인정 부분이 원인무효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