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착오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26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5.10.29. 판 결 선 고 2025.11.26.
1. 원고에게,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기는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할 것인데 착오로 2168분의 133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DDD, EEE, 대한민국, FF시, GGG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신탁재산은 위 임야 중 2168분의 0.1(= 위 제1의 가.항 기재 2168분의 1.5 –나.항 기재 2168분의 1.3 –라.항 기재 2168분의 0.1) 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원인은 위 신탁계약의 해지인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에는 2168분의 133으로, 각 신탁해지 요청 및 동의서, 신탁 계약(귀속) 해지 증서에는 2168분의 0.2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 중 당시 신탁재산인 2168분의 0.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즉 2168분의 132.9 지분(= 등기상 2168분의 133 지분 –위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DDD, EEE,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FF시,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GGG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등기 중 나머지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