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144 선고일 2025.11.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161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3. 7. 23. 접수 제8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