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515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2.
1. 피고와 소외 강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413,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413,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즉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다53173 등),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므로(대법원 2008다84458 등),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일(국세기본법 제21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에는 납부기한 후 현재까지 발생한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 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이 사건 가산금 및 납기 후 가산세는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등). 그리고 이때, 부동산의 매각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3. 강aa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2.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더불어, 강aa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23. 3. 2. 당시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강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를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6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2023. 3. 2. 부동산 양도 당시 강aa의 채무초과 여부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 적극재산 토지 등 00도 소재 토지 및 예금채권 612,167,053 소극재산 국세채무 이 사건 조세채권 609,329,570 순자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2,837,483 사해행위 이 사건 토지 지분 136,413,740 채무초과 (-)133,576,257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서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보면, 상술하였듯 강a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바, 사해행위가 성립하였으므로 강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선의였음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즉,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성립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2. 이 때,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직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3. 결론적으로, 피고는 강aa의 조카로서 강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1. 원고는 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한 양도 경위를 확인하고자 2025. 2. 18.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국세징수법 제25조 는 민법 제406조 및 민법 제407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이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2023.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농협협동조합과 채권최고액 92,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3. 3. 2.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xxxx호로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참조).
1.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 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8. 6. 29.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3. 3. 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2,400,000원, 근저당권자 00농협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x호)가 마쳐져 소 제기일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이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합니다)(갑 제4호증‘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참조). 또한,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36,413,740원(<표2> 평가액 참조)으로 확인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가산금 및 가산세를 포함한 609,329,570원에 이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잔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609,329,57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목적물 담보가액 136,413,740원 중 적은 금액인 136,413,740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