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주식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81 선고일 2025.10.28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형제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143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와 노AA 사이에 주식회사 B 발행의 보통주 8,400주에 관하여 2023. 1. 8.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AA에게 제1항 기재 보통주 8,400주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유 간략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노AA(이하 ‘노AA’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과세관청이고, 소외 노AA는 피고의 형이자, 2025. 3. 25.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조).

  • 나. 노AA에 대한 국세부과 경위

1. 노AA는 2019. 10. 10.부터 2022. 7. 29.까지의 기간동안 C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2021. 8. 24.부터 2022. 11. 24.까지의 기간동안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장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노AA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라 완전히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노AA에게 2020년 1기 ~ 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8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건, 총 141,655,3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20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525,76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2. 노AA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체납액 총 459,201,33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아래<표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내역 참조). <표1> 노AA의 체납내역 (단위: 원) 번호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1 종합소득세 202001 2020.12.31 2022-10-31 1,987,440 3,084,360 2 종합소득세 202201 2022.12.31 2022-12-05 56,395,500 69,532,560 3 종합소득세 202101 2021.12.31 2022-12-15 146,770,200 223,537,940 4 부가가치세 202001 2020.07.25 2020-09-30 6,084,900 8,694,720 5 부가가치세 202007 2021.01.25 2020-11-08 3,042,000 4,287,600 6 부가가치세 202007 2021.01.25 2021-06-30 22,683,100 35,804,520 7 부가가치세 202101 2021.07.25 2021-11-11 18,098,550 24,104,590 8 종합소득세 202001 2020.07.25 2021-11-30 23,859,030 37,077,320 9 부가가치세 202007 2021.01.25 2021-12-16 3,120,000 5,227,540 10 부가가치세 202107 2022.01.25 2022-04-04 34,356,740 44,506,110 11 부가가치세 202201 2022.07.25 2022-05-14 1,485,440 2,516,350 12 부가가치세 202207 2023.01.25 2023-04-30 665,450 827,720 계 318,548,350 459,201,330

  • 다. 노AA의 주식양도계약 노AA는 전술한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23. 1. 2.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의 비상장주식 8,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합니다)를 42,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 주식양도계약서 참조), 피고는 양수한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참조). <표2> 주식회사 B의 2023년 귀속 주주 변동 내역 (단위: 주) 주주·출자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양수 양도 김AA 6,160 6,160 피고 8,400 8,400 노AA 8,400 8,400 임AA 13,440 13,440 총 합계 28,000 8,400 8,400 28,000 이후 2023. 8. 22. 노AA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2024. 4. 8. 증권거래세 152,4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있기 전부터 노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3.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의 존재

  •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자산가치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책임재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나. 노AA의 무자력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

1.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노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주식 및 주식회사 E 비상장주식 300주(1주당 액면가액:100원)만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금액만으로도 318,548,350원이 존재하였으므로, 노AA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116,760,000원의 가치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42,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7호증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 참조). 현재까지도 노AA의 적극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아니하고(갑 제8호증 체납자 재산내역 전산자료 참조), 소제기일 기준 체납액은 459,201,330원에 달하므로, 노AA는 현재도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표3> 사해행위 당시 노AA의 재산내역 구분 내역 평가액(원) 입증자료 적극 재산 비상장주식 주식회사B 8,400주 (이 사건 주식) 116,760,000 갑 제7호증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 주식회사 E 300주 30,000 갑 제8호증 체납자 재산내역 전사자료 소계① 116,790,000 소극 재산 조세채권 이 사건 조세채권 459,201,330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소계② 459,201,330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①-②) △417,171,330 사해 행위 처분행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116,760,000 갑 제6호증 주식양도계약서 소계④ 116,760,000 채무초과③-④ △533,931,330

2. 따라서, 노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3. 1.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116,760,000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피고로부터 현금 및 방역복 등의 물품을 받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갑 제9호증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회신내역 참조).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 가. 노AA의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노AA는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42,000,000원에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노AA의 사해의사 역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의 악의

1.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수익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노AA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주식이 1주당 13,900원의 가치가 있음에도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양수한 행위는 무자력 상태인 노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선의에 관한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고액체납자인 노AA에 대한 추적조사를 위해 노AA의 재산내역을 검토하던 중 노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2025.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피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현금과 방역복 등의 물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인 2025. 6. 15.부터 1년 내의 기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합니다.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 가.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와 노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체납자 노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 459,201,330원은 노AA가 피고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액 42,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금액 42,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합니다.
  •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자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현재까지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노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7. 결론

피고와 노AA 사이에 2023. 1. 2.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노AA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