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되므로, 채권자는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되므로, 채권자는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5가단5141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5.
AA 유한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원 등기계 2007. 6. 21. 접수 제195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별 지 목 록
1.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70-3 전 1,100㎡
2.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1 임야 711㎡
3.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5 임야 31㎡
4.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6 임야 4㎡ [별지] 청 구 원 인
2016. 12. 31. 외
2019. 5. 31. 외 8,359,577,160
2.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3. AA(유)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유)는 〈표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표2〉유원(유)의 재산현황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원) 비고 적극 재산 부동산 총 66필지 853,780,354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4호증 ‘적극재산 산정내역’ 참조 소극 재산 조세채무 법인세 외 8,359,577,160 순자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7,505,796,806
4.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AA(유)는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AA(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A(유)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