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사 건 2025가단513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11.11. 판 결 선 고 2025.11.25.
1. 피고는 △△△(-****)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