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 선고일 2025.11.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사 건 2025가단513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11.11. 판 결 선 고 2025.11.25.

주 문

1. 피고는 △△△(-****)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제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3. 24. 접수 제1216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8. 17. 접수 제372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