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110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BB
2. 여CC
3. 이D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1.
1. 최A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은 수원지방법원 2009. 8. 21. 접수 제15319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여CC는 수원지방법원 2010. 3. 25. 접수 제3903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이DD는 수원지방법원 2010. 11. 16. 접 수 제15925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