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출금한 것은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며, 다만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의 금액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액에서 제외함
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출금한 것은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며, 다만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의 금액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액에서 제외함
사 건 2024나883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관하여 2021.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박C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원-1,5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