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나-88327 선고일 2025.11.20

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출금한 것은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며, 다만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의 금액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액에서 제외함

사 건 2024나883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박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해지환급금에 관하여 2021. 3.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관하여 2021.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 가. 피고는, 박CC의 이 사건 보험 해지와 피고의 이 사건 해지환급금 수령은 2021. 3. 22.에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22. 9. 27.에서야 이루어진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는 이때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해지환급금 수령 후에서야 성립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가 2019. 5. 2.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4개월이 지난 2022. 9. 27.에서야 경정결의가 이루어져 비로소 확정이 되었으므로, 채무자인 박CC으로서는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박CC의 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역시 각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년 각 12. 31.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성립일이 박CC이 운영하던 DD 주식회사와 EE 주식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2019. 5. 2.경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연금보험의 일종에 해당하는데, 박CC은 1996. 11. 13.부터 1999. 2월경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쳤고, 1999. 3. 22.부터 납부만기인 2006. 11. 23.까지는 피고가 박CC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하여 그동안 납부한 금원을 반환받는 것이라는 점 등에 기초하였을 때, 피고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피고가 박CC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구상권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해지환급금 상당액은 피고가 취득할 권리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그동안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변제이거나 배우자인 박CC 명의 보험계약을 통해 같은 금원 상당을 위탁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피고가 아니라 박CC이므로 피고가 직접 FF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가 자신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보험료 상당액을 박C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박CC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로서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환급금은 박C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피고는 또, 피고가 박CC으로부터 위임받아 2021. 3. 22. 이 사건 해지환급금 ○○○○원을 수령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박CC의 변호인 선임료 납부를 위해 소외 박GG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이 중 ○○○○원은 소외 박G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나머지 ○○○○원은 박CC의 영치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위임받아 수령할 당시 박CC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른 납부의무를 고지받지도 아니한 상태였고, 동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것은 주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사해의사가 성립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 입금된 후 즉시 수표로 인출되어 소외 박GG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의 주장을 방증하는 사실로서 단순히 피고에게 무상 공여되어 귀속되는 것이었다면, 피고가 자금이 추적되는 수표로 인출하여 소외 박GG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는 박CC을 대신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후, 박CC의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차용하였던 돈을 변제하는 데에 해지환급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수익’하거나 해당 금원의 종국적인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지환급금의 수령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2021. 3. 22. 전에 이미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박CC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19. 5. 2. 박CC이 운영하는 DD 주식회사와 EE 주식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던 점, 피고는 박CC의 배우자로서 누구보다도 박C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박CC이 2021. 3. 22.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함과 동시에 피고가 우선적으로 그 해지환급금을 가져간 점, 피고가 박CC에게 보험료나 변호사 선임료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 ○○지방법원 2020노000 박C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더라도 박GG로부터 차용한 당사자를 피고로 본다면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박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박C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라. 다만,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까지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없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하는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켜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형성권’ 및 ‘실체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반면, 강제집행은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해 국가 권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 ‘절차법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압류채권범위나 생계비 공제 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다루는 채권자취소권과 그 원상회복 범위에 이러한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라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박C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원-1,5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