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4나808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2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AAA은 2019. X. XX.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20. X. XX. BBB에게 위 부동산들 중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20. 3. 2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은 이 사건 지분과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 소액의 예금채권(XX은행 예금채권 260,912원, XX 예금채권 9,565원, XX은행 예금채권 71,466원, XX은행 예금채권 20,097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갑 9호증 내지 갑 12호증, 을 1호증”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부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만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