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나-80859 선고일 2025.11.2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4나808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2. 18.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2019.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2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AAA은 2019. X. XX.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20. X. XX. BBB에게 위 부동산들 중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20. 3. 2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은 이 사건 지분과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 소액의 예금채권(XX은행 예금채권 260,912원, XX 예금채권 9,565원, XX은행 예금채권 71,466원, XX은행 예금채권 20,097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갑 9호증 내지 갑 12호증, 을 1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과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 소액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AAA이 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 즉 무자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일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부친이자 시부인 CCC의 간병을 도맡아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이러한 피고의 노고를 고려하여 CCC과 CCC의 공동상속인들은 AAA이 상속받을 이 사건 지분과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을 AAA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러한 CCC의 유언과 가족간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체납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AA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AAA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의 경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 이후 재산변동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는 그 중 피고에게 그 명의가 남아 있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만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XX시 XX면 XX리 587-6 대 652㎡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중 각 1/4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부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만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