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공사대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나-78887 선고일 2026.01.16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로서 과세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8,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792,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81,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89,811,289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가리키고, 여기에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 산하 oo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로서 과세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최종 정산하여” 부분을 “최종 정산하여(이상 각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이행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담금(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미 하도급업체나 공사자재 거래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실제 발생한 공사비를 반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 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 이 사건 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89,811,289원으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
4. 판단
  •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 관련 법리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240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등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 고시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소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제11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12조),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소요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일정한 상한까지 지원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나아가 위 고시 제1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자 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을 포함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전기사업자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위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에 따르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2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력수급의 안정 등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설립된 원고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사업을 담당하는 전기사업자로, 위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고인데(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등 참조),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피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전선로 이설공사비 일부를 원인행위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사업주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시킨 원인자부담금으로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공사의 수행이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위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한 공사자재의 공급 및 하도급업체의 역무 제공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이행협약서(갑 제3호증) 제5조 제1항은 피고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도로복구 공사비는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므로, 원고가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자재를 매수하거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고 해당 자재거래업체나 하도급업체에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이처럼 실제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그 중 50%를 분담하거나 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갑 제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른 가공전선로 지중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자재를 매수하거나 일부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190,310,448원(= 157,940,248원 + 32,370,200원)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총 지출 및 공사비 합계액 2,196,267,102원(= 1,840,194,880원 + 356,072,222원) 중 포장복구공사에 관하여는 100%를,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는 50%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분담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6,169,662원이 되고, 그중 합계 1,182,519,850원(= 1,075,018,049원 + 107,501,804원, 10원 미만 버림)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3,649,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채권자지체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분담금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을 전액 제외하고 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남은 분담금액이 89,811,289원으로 계산됨에도, 원고가 위 금액으로만 지급 청구를 하라는 피고의 요청에 부당하게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남은 분담금액이 위 89,811,289원을 초과하여 93,649,812원으로 계산됨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89,811,289원 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으로 93,649,812원 및 그중 제1심이 인정한 89,811,28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종 지급기한으로 정한 다음 날인 202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3,838,523원에 대하여는 위 202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