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나70449 선고일 2025.05.15

피고와 소외인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40,553,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5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피고와 BBB이 부자지간이기는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 왕래가 없어 피 고는 BBB의 세금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6.경부 터 실제 농사를 지었고 8년간 자경을 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 정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증여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BBB의 혼인과 이혼, BBB의 체납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같이 수익자인 피고 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