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4나658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ㅇ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23.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김○○에게 △△ □□구 ▲▲동 산22-2 임야 30,53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김○○가 2023. 8. 31. 피고에 대하여 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11행의 “통지하였거나”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8쪽 제12행의 “알았다고” 다음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