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기재에는 권리 추정력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로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은 그러한 명의 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주주명부의 기재에는 권리 추정력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로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은 그러한 명의 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사 건 2024구합991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A, B 피 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7. 원고 B에게 한 2015. 12. 15. 자 증여분 증여세 40,444,981,36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A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38,623,670원, 2015년도 귀속 증권거래세 419,07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D는 원고들 부친인 G가 지배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이고 관련 사건 판결에서도 그런 사정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G의 소유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2015. 11. 10. 무렵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F 주식 392만 주(50.8%)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F 주식 162만 주(15.6%)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의 부친인 G은 I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함으로써 F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G은 F에 대한 차명 지배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자녀인 원고들을 주주로 하는 D를 설립한 다음 H과 I가 보유하고 있는 F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여 D를 F의 대주주로 만들기로 계획했다.
2. 원고 A는 2015. 10. 30. 자본금 전액인 3,000만 원을 출자하여 D를 설립하고, D 6,000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원고 A는 D 설립 전인 2015. 10. 29. G의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D 출자금으로 사용했다. 원고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친의 요청에 따라 D를 설립했고 직장(J)에서 받은 급여를 모아서 출자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D는 2015년 11월경 H과 I로부터 F 주식 524만 2,000주(68%)를 105억 1,200만 원에 취득했다.
3. 원고 A는 D가 F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5. 12. 15.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2,000만 원(주당 5,000원)에 양도했고, 이에 따라 원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015. 12. 15. 1,400만 원이 원고 B 계좌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되었고, 2015. 12. 16. 그 돈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2,000만 원이 다시 원고 A 계좌로 이체되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4. G은 F 주식 저가매도로 인한 I,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었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전주지방법원 2021고합(사건번호 생략), (병합)]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노(사건번호 생략)]은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고 G의 상고는 기각되었다(2023도(사건번호 생략)).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D를 누가 지배했는지에 관해 설시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 항소심도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G, 이하 같다)은 또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실제로 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D는 I와 H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을 이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피고인 개인에게 F 주식을 이전하려다가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인 점, ② D가 설립될 당시 원고 A, B의 나이는 26세, 17세였고,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스타홀딩스 설립을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A는 이를 통보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③ 원고 A는 검찰 조사에서 “D가 I, H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런 계약이 체결되는지, 언제 D가 주식을 샀는지,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주요 의사결정에 A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수지, B은 차명주주로서 D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서울회생법원은 2021. 2. 4. F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고, 같은 해 11. 12.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22. 3. 2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2021회합(사건번호 생략)). I는 D가 F에 대한 사채(권면액 100억 원,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했고 자신은 D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수했으므로 이 사건 사채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F의 관리인은 I의 이 사건 사채 양수가 적법하지 않고 설령 양수가 적법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나(사건번호 생략),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채 양수는 적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인채권에 해당하고 다른 회생채권과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2015. 10. 30. 설립되었고, G의 딸인 원고 A가 단독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D는 2015년 11월경 I와 H로부터 F 주식을 매수한 이후 F의 최다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68% 보유)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D를 지배하는 사주가 F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었는데, 당시 D의 주주명부상으로는 G의 자녀들인 원고 A, B이 주식 33.6%, 66.7%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D는 위와 같이 I와 H이 보유한 F 주식을 취득하여 F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목적 하에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20. 3. 23.경까지는 사실상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사내이사인 원고 A도 실제로 D에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D는 2015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2021. 2. 4.과 이 사건 회생계획안 작성일인 2021. 11. 11.까지 사이에 모두 F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최다출자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D와 F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인 2021. 2. 4. 시행중이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8호,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3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D는 F의 계열회사로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D의 설립 경위,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 A, 주주인 원고 B과 G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D의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D는 사실상 G의 1인 회사이거나 적어도 G가 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며, D는 G가 F를 지배하기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G는 F를 비롯한 F 계열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6억 원에 달하는 F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약 5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G는 위와 같은 경위로 F의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D는 G가 단독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바 그 실질적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D 역시 그에 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18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3, 을 제4, 5,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D를 설립해 F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G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고 A는 비록 부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출자금의 2/3인 2,000만 원을 급여 저축 등으로 자기가 모은 돈으로 납입해 D를 설립하고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해 상당 기간 그 지위를 유지했으며, D의 실질주주가 G임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에게 처분하고 반대급부로 받은 돈을 자기를 위해 썼고, 그 거래가 단지 D 설립 시 부담한 출자금을 G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한 가장행위임을 뒷받침할 문서도 없다.
2. G은 미성년자였던 원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효과를 아들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① 원고 B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원고 A에게 보내는데 사용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그가 출전한 골프대회 상금 등이 입금되었던 계좌이고,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점, ② 2015. 12. 15. 이 사건 계좌에 들어온 1,400만 원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것으로서, 누가 넣은 돈인지 알기 어려운 점, ③ G가 이를 입금했더라도,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으로 원고 B에게 증여한 돈일 수 있는 점, ④ 원고들 주장처럼 G가 D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했다면, 굳이 그중 일부를 원고 B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며 재차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G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더라도 실질주주라고 보기에 충분치 않다.
3. 관련 형사사건 제1심법원은 ‘원고들이 차명주주로서 D는 사실상 이상직의 1인 회사이거나, 적어도 G가 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 부분 설시는 ‘D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G의 변소를 배척했던 것으로, 나이 어린 원고들이 사법(私法)적으로 명실공히 D 주식의 권리자라고 하여 그 부친인 G가 배후에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차명주주’라는 표현을 두고 굳이 형사사건 수소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명의신탁 관계까지 인정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참조), 설령 형사사건 수소법원이 원고들을 명의신탁자로 보았더라도 이 법원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관련 민사사건 판결 또한, D가 인수한 이 사건 사채를 다른 회생채권과 차별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는 근거 중 하나로 G가 원고들을 내세워 이스타홀딩스를 지배했다는 사정을 설시한 정도를 넘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주식회사인 D 주식이 실질적으로 G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5. 원고들은, G가 F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F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자기 앞으로 이전한다면 백지 신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D를 설립하여 F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자녀인 원고들 명의를 차용하여 D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재산도 원칙적으로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에 해당하고(제4조 제1항 제3호),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고지거부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제12조 제3, 4항, 제14조의4 제1항). G가 자녀인 원고들 명의로 D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백지 신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의 동기가 되기에 부족하다.
6. 원고들은, K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D의 법인지방소득세 등 체납내역에 관하여 과점주주(원고 B)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형제, 원고 A)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였다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D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종국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K세무서장은 이후 원고들을 이스타홀딩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평등의 원칙)
②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구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