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892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청구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24. 판 결 선 고
2025. 0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에서 보는 매매에 따른 시가 초과액 합계 0,000,000,000원에 대한 상속세 상당분 000,000,0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성립한(상속개시일인 2022. 6. 25.) 후인 2023. 7. 3.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가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나 FF지방국세청장이 개정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개정 전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 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직접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에게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와 같은 감정평가의 결과로 나온 감정가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F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송부한 사실, 위 안내문에는 “납세자도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안내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감정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가 납세자인 이 사건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5, 6, 8 내지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최GG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위 계약금 0억 원을 차용금으로 변경한 점, 원고와 최GG는 2023. 11. 20.에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원고와 최GG 사이의 매매계약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은 물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한, 즉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2023. 9. 30.을 지나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9필지 전부가 아닌 5필지만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위 5필지 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기초로 위 5필지는 물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 등이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납세자인 이 사건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심의를 신청하였다거나 그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