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등 713,891,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배우자 김BB는 2016. 6. 28. 신○○으로부터 ○○시 ○○구 ○동 1○○○ 힐○○○○○○ ○○○동 ○○○호(이하 ‘신규 주택’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5.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자산 등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는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등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일자는 2014. 12. 8.이다. 2) 원고는 2021. 6. 16. 송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