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486 선고일 2026.02.12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등 713,891,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원고의 부 서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로 65, ○○○○동 ○○○○호(○○동, 자○○○○)(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2014.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1)

2. 원고의 배우자 김BB는 2016. 6. 28. 신○○으로부터 ○○시 ○○구 ○동 1○○○ 힐○○○○○○ ○○○동 ○○○호(이하 ‘신규 주택’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5.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 나. 원고는 2021. 8. 5. 이 사건 주택을 양도 2)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후2021. 8. 24.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종전의 주택을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고가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1,381,49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3. 4. 11.부터 2023. 4. 28.까지 DDD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 라. 피고는 2023. 9. 5. 원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1세대 2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로 보고, 원고에게 2021년 귀속양도소득세 713,891,530원(납부지연가산세 86,164,14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4. 1. 1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9.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2012. 10.경 망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2014. 6. 30.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하였고, 2021. 8.경 양도한 것으로서 9년 가까이 보유하였다. 원고는 이사건 주택에서 망인을 부양하다가 망인의 사망과 딸의 결혼으로 주거지 규모를 줄이려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 원고의 배우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18. 8. 28. 수원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매수인을 찾기 어려웠고, 매수인이 잔금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취급하여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세무사의 안내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자산 등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는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등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가)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수원 ○○ 지역은 2018. 8. 2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일반 종합소득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원고가 2014. 6. 3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는 2018. 6. 25. 신규 주택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2021. 8. 5.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 나) 원고는,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취지는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을 입법 의도로 보아야 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투기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가 아닌 경우로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2018. 6. 25. 신규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➁ 원고는 부동산경기 악화 및 매수인 측의 잔금지급기일 연기 요청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매매가격 등의 조정을 통해 더 빠른 시일 내에 양도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➂ 원고의 배우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4. 6. 24. ~ 2015. 7. 17. ○○시 ○○구 소재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2016. 8. 30. ~ 2018. 1. 30. 양도하는 등 4건의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일자는 2014. 12. 8.이다. 2) 원고는 2021. 6. 16. 송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