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794 선고일 2025.05.15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74794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9. 30. 상속분 상속세 413,07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상속세 신고․납부 등

1. 원고는 2012. 9. 30.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AA시 OO구 OO로 OO에 소재한 비상장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56,000주(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93.3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2. 원고는 2013. 3.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2년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172,006,984원을 차감한 후 상속세 35,217,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분율의 변동 이 사건 회사는 2020. 7. 31. 유상증자(19,600주)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는 80,000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은 70%가 되었다.
  • 다. 상속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의 사후관리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율을 70%로 감소시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2년 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지시를 받고, 2023. 3. 21. 원고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액 1,172,006,984원을 전부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1,688,342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0,001,518원을 가산한 상속세 409,623,110원을 고지하였다가, 2023. 3. 23. 기간별 추징률 90%를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해 1,054,806,286원만 부인하고 이자상당액 28,266,736원을 가산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원으로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3,750,848원으로 경정하여 상속세 3,447,451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2023. 3. 21. 부과한 상속세 409,623,110원과 2023. 3. 23. 부과한 상속세 3,447,451원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령의 변천(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012년 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어(이하 ‘2019년 개정 상속세법’이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재차 개정되면서(이하 ‘2022년 개정 상속세법’이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의2 제5항).

3.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상속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어 원고가 2020년에 이르러 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데도, 공제되었던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2012년 상속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의무 중 ① 지분의 유지(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관한 사후관리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9. 30.까지이나, ②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같은 항 제1호 라목)에 관한 사후관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인 2012. 12. 31.부터 헤아려 10년이 지나면 끝나는데 그 말일(2022. 12. 31.)은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 와 민법 제161조 에 따라 월요일인 2023. 1. 2. 종료되고 그때는 2022년 개정 상속세법이 시행 중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2022년 개정 상속세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 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전인 2017. 9. 30.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에게 2022년 개정 상속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계속해서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해온 취지와 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2022년 개정 상속세법상 사후관리기간인 5년을 소급하여 적용받아야 옳다.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따른 납세의무는 그 규정을 위반한 시점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는 2020. 1. 1. 이후 이루어졌고 그때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2019년 개정 상속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은 7년(~2019. 9. 30.)이다.

  • 나. 판단

1.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7년으로 줄인 2019년 개정 상속세법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적용한다.”고 규정했고, 부칙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역시 지분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경과조치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인 2022년 개정 상속세법도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고 명확히 하되,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두고 있다.

2. 2012년 개정 상속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이 박탈되는 사유로 지분 유지(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와 고용 유지(같은 호 라목)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점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지분 유지)’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고용 유지)’도 다른데,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2020. 7. 31. 이 사건 유상증자로써 지분 유지 의무(~2022. 9. 30)를 어김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그 후 시행된 2022년개정 상속세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9년 개정 상속세법과 2022년 개정 상속세법이 부칙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 과세요건 등을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해서는 2012년 상속세법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또는 2022년 개정 상속세법이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