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관청은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세청장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관청은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74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19. 판 결 선 고 2025.0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92,253,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6호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5. 6. 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5. 31.까지이다.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2020. 5. 31. 이전에 이 사건 조세정보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국세청장은 2022. 5. 16.에서야 이 사건 조세정보를 요청하였다. 즉, 국세청장은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 이 사건 조세정보를 이를 요청하였으므로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2014년 당시 역외거래와 관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부칙<제16097호, 2018. 12. 31.> 제10조에 따라 7년이 된다. 피고로서는 2015. 6. 1.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2. 5. 31.까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2023. 8. 23.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부칙 <제16097호, 2018. 12. 31.>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즉 2019년 개정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현행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부칙 <제20611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7년(제2호), 제1호, 제2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2.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유지하되(제26조의2 제1항),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추가하였다(제26조의2 제2항 제6호). 즉, 역외거래와 관련된 국세의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으면, 그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종전과 달리,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되(역외거래는 7년), 제26조의2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2항 등에서 나누어 규정하게 되었고,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동된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는,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6호 를 단순히 이동시킨 규정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체계 변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 당국에 요청하면 그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전부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체계였으나,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나누어 정하는 체계이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연장된 기간에는 제26조의2 제6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4. 이에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따̇른̇기̇간̇이̇지̇나̇기̇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당국에 요청하면 그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위 현행 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었다(국세기본법 부칙<제20611호, 2024. 12. 31.> 제1조, 제4조).
① 국세기본법 부칙<제16097호, 2018. 12. 31.>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신고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이 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따̇른̇기̇간̇이̇지̇나̇기̇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 당국에 요청하면 그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편,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이 적용되어 7년, 즉 2022. 5. 31.까지가 된다. 국세청장은 2022. 5. 31.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16. 이 사건 조세정보를 미국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였다. 즉, 국세청장은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③ 국세청장은 2022. 5. 16.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 9. 22. 미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정보를 받았고, 피고는 그로부터 1년 내인 2023.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한편,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의 문언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는 역외거래와 관련한 소득의 경우 이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세청장은 2022. 5. 16.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이 사건 조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