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527 선고일 2025.12.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직전년인 2017년에 영위한 인테리어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18년을 사업개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세무서장이 2023. 12. 5.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 BBB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모자관계인 원고들은 2017. 5. 4.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지분율 각 50%) 상호: RRR, 사업장소재지: ○○시 ○○구 ○○로 ***-*, 업태: 건설업, 종목: 주거용건물건설업(주업종), 기타건축공사업(부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사업장을‘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 나. 그 후 원고들은 2017. 11.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10세대)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년에 이를 분양ㆍ판매하였고(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2019. 5. 3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9. 5. 30. 이 사건 주택 분양ㆍ판매수입 2,458,600,000원 중 원고들의 각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5,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18,000,000원(인테리어 공사매출)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제4항 제2호 나목, 제208조 제5항, 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0,000원 미달)이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계산하여 2018년도 종합소득금액(원고 AAA 106,701,000원, 원고 BBB 148,378,800원)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원고 AAA 18,637,600원, 원고 BBB 31,125,680원)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피고들은, 원고들의 과세기간 수입금액 중 이 사건 주택의 분양ㆍ판매수입은 2,458,600,000원이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18년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나목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15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2. 5. 원고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73,320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2. 1. 원고 B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95,429,6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2024. 2.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들은 2014.경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2017.경 RRR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사건 사업장의 주업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7년 주식회사 PPP(변경 후 주식회사 ○○PPP, 이하 ‘PPP’이라고 한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이 사건 사업장의 부업종인 기타건축공사업)를 하는 등(매출액 18,150,000원)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과 겸업을 하였는데, 인테리어공사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코드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는바, 인테리어공사업을 개시한 2017년 및 그 수입을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2018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간의 직전연도(2017년)의 수입은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36,000,000원(건설업)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20. 7.경 피고로부터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2020. 8.경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를 공적견해표명으로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라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150,000,000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36,000,000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3. 구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열거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일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21호), 어떠한 업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준 금액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관계법령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해당 과세 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15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ㆍ판매한 때는 2018년이므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18년이다.

2. 원고들은 2014.경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므로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해당 사업을 이미 폐업하여 사업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이 과거 원고들이 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과 원고들이 그 이전에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보일 뿐 사업의 계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은 과세기간의 직전연도인 2017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도 2017년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및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PPP에 대한 공사에 관한 각 견적서(을 제3호증 제24, 25면)에 기재된 일자는 2017. 9. 4. 및 2017. 9. 7.이고, 위 각 견적서의 기재상 PPP의 담당자인 HHH은 당시 PPP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4호증), 위 각 견적서가 위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PPP은 위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2017년부터 6년 정도 지난 뒤인 2023. 10. 11.에서야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3호증 제22, 23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위 공사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도 없다. 또한 PPP은 2017. 12. 29. 사업자인 ‘RRR’ 계좌가 아니라 원고 BBB의 계좌로 40,205,000원을 송금하였고(을 제3호증 제14면), 그 금액이 위 각 공사대금 합계 1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송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7. 9. 29.자로 주식회사 EE를 공급자, RRR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품목 ‘3연등식 140 외’, 합계금액 1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을 제3호증 제15면)를 제출하였는데, 그 세부 품목, 사용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7년에 PPP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2017년에 위 공사 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기타건축공사업(인테리어업)의 사업활동으로 PPP, KKKK건설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상대방,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위 각 공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2017. 5. 4. ~ 2019. 5. 31.) 동안 연 2~3회 정도 소액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수입금액은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기타건축공사업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2017년 인테리어 공사로 얻은 수입금액이 기타건축공사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2018년도 이전에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이 사건 주택의 분양ㆍ판매 수입금액은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2023. 12. 5. 원고 AAA에게, 2023. 12. 1. 원고 BB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20. 7.경 원고들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원고들이 2020. 8.경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위 해명자료를 받고 약 3년의 기간 동안 과세처분을 아니한 것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하자가 없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