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직전년인 2017년에 영위한 인테리어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18년을 사업개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직전년인 2017년에 영위한 인테리어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18년을 사업개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함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세무서장이 2023. 12. 5.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 BBB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라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150,000,000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36,000,000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3. 구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열거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일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21호), 어떠한 업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준 금액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관계법령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ㆍ판매한 때는 2018년이므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18년이다.
2. 원고들은 2014.경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므로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해당 사업을 이미 폐업하여 사업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이 과거 원고들이 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과 원고들이 그 이전에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보일 뿐 사업의 계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은 과세기간의 직전연도인 2017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도 2017년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2018년도 이전에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이 사건 주택의 분양ㆍ판매 수입금액은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들이 2023. 12. 5. 원고 AAA에게, 2023. 12. 1. 원고 BB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20. 7.경 원고들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원고들이 2020. 8.경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위 해명자료를 받고 약 3년의 기간 동안 과세처분을 아니한 것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하자가 없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