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고, 같은 날 위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고, 같은 날 위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22. 10. 20. 원고에게 한 2010. 6. 1.자 증여분 증여세 1,373,97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사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붙임 문서로 첨부된 조사사유에 원고가 F 주식회사 외 4개 법인의 주식을 G 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조사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받았다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일에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위 조사사유로 인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조사공무원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세무조사통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인해 사전통지가 생략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나 제6호 또는 제7호에 근거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의 절차 역시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2010. 5. 1.자 연장계약서 및 2015. 5. 1.자 연장계약서의 경우 조사청 조사1국의 2019년 8월경의 이 사건 차용금 상환여부 확인 조사에 대한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던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H와 재무팀장 I가 2019. 10. 28.경 및 2019. 10. 29.경 서로 초안과 수정본을 주고받으며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2020. 3. 30.자 연장계약서 역시 조사청 조사1국의 2020. 4. 29.자 이 사건 차용금 상환여부 확인 조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위 I 등에 의해 앞선 연장계약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국세청의 수차례 조사에 대한 원고와 D의 대응 과정,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법무법인 J의 2020. 8. 11.자 검토의견서 및 2020. 9. 4.자 검토의견서의 내용,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 10. 30. D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D이 2021. 8. 3.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 경과, 양 당사자의 소송서류의 작성주체(원고 측), 양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실질적 부담 주체(원고 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각 서면이나 소송은 1996년경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원고의 주식 취득 문제 및 위 (1)항의 각 연장계약서의 사후 소급 작성과 관련된 법률적 위험을 회피하면서 이와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 내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원고에게는 1996년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원고의 주식취득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이 있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차용증 연장계약서나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에 기재된 차용금을 변제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 작성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일련의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갑 제2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회생법원 2024회단100082)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그 후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나서 진행된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회생법원 2025하단9743, 2025하면9743)에서 D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 또는 파산·면책절차 역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이후로서 이미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야 진행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회생채권자표 및 파산채권자표에 각 기재된 것은 위 (2)항과 마찬가지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세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