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473 선고일 2026.04.22 지방법원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고, 같은 날 위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22. 10. 20. 원고에게 한 2010. 6. 1.자 증여분 증여세 1,373,97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0000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3. 22.경 조사대상 세목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 조사기간 2022. 3. 22.부터 2022. 6. 13.까지1)로 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의 사주인 원고에 대하여도 관련인으로서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년 5월, 2014년 7월, 2015년 10월, 2017년 5월, 2017년 8월, 2017년 10월, 2017년 12월, 2018년 1월’로 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일시 보관 동의를 받은 쟁점법인의 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경영지원실 AAA 이사의 자료에서, 2012. 10. 8. 공증인가 법무법인 B 등부 2012년 제2090호로 공증인 C에 의하여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 6. 1.자 채무면제합의서(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라 한다)를 발견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라. 이에 조사청은 2022. 5. 19.경 원고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0년 6월, 확대 조사범위 ‘2009년 D으로부터 차입한 1,700백만 원의 채무를 2010. 6. 1. 면제받고 증여세 무신고한 혐의와 관련된 부분’, 조사범위 확대사유 ‘채무면제합의서를 통해 2010. 6. 1. D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로 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였다.
  • 마. 조사청은 원고가 2010. 6. 1. D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고, 2022. 7. 25.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 바. 피고는 조사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22. 10. 20. 원고에게 2010. 6. 1.자 증여분 증여세 1,373,975,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해도 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서에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실체적 위법성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는 장래 D이 사망할 경우 발생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D의 아들 E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이 사건 차용금의 상환일이 2차례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및 파산 면책절차를 통하여 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 나)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2)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6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아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은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제6호),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사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붙임 문서로 첨부된 조사사유에 원고가 F 주식회사 외 4개 법인의 주식을 G 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조사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받았다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일에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위 조사사유로 인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조사공무원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세무조사통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인해 사전통지가 생략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나 제6호 또는 제7호에 근거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의 절차 역시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실체적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16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60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 1)의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에 대하여 2012. 10. 8. 공증인 C에 의하여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공증인이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공증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가 장래 D이 사망할 경우 발생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E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자료(갑 제12호증), 설명자료(갑 제13호증), E의 확인서(갑 제14호증), 금전소비대차 연장합의서 및 연장계약서(갑 제15, 17, 18호증), 회생채권자표(갑 제28호증), 파산채권자표(갑 제34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1)의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의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2010. 5. 1.자 연장계약서 및 2015. 5. 1.자 연장계약서의 경우 조사청 조사1국의 2019년 8월경의 이 사건 차용금 상환여부 확인 조사에 대한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던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H와 재무팀장 I가 2019. 10. 28.경 및 2019. 10. 29.경 서로 초안과 수정본을 주고받으며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2020. 3. 30.자 연장계약서 역시 조사청 조사1국의 2020. 4. 29.자 이 사건 차용금 상환여부 확인 조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위 I 등에 의해 앞선 연장계약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국세청의 수차례 조사에 대한 원고와 D의 대응 과정,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법무법인 J의 2020. 8. 11.자 검토의견서 및 2020. 9. 4.자 검토의견서의 내용,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 10. 30. D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D이 2021. 8. 3.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 경과, 양 당사자의 소송서류의 작성주체(원고 측), 양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실질적 부담 주체(원고 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각 서면이나 소송은 1996년경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원고의 주식 취득 문제 및 위 (1)항의 각 연장계약서의 사후 소급 작성과 관련된 법률적 위험을 회피하면서 이와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 내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원고에게는 1996년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원고의 주식취득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이 있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차용증 연장계약서나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에 기재된 차용금을 변제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 작성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일련의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갑 제2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회생법원 2024회단100082)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그 후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나서 진행된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회생법원 2025하단9743, 2025하면9743)에서 D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 또는 파산·면책절차 역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이후로서 이미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야 진행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회생채권자표 및 파산채권자표에 각 기재된 것은 위 (2)항과 마찬가지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세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고, 같은 날 위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민법 제506조, 제5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호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