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
- 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9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로 등록만 했을 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취한 사람은 최BB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는 2013년경 최BB과 혼인했고,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이 개시되었다. 부부는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일방에 귀속된 재산이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거기에서 지출하는 등 부부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원고 부부 중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주도한 사람과 수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나) 원고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류판매신고를 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영업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했고, 그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 왔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 신고누락이 적발된 계기가 되었던 세무조사 대상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기초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계약서(갑 제9호증)에 최B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을 한 사람도 최BB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당사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가 원고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 라) 최BB은 2018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 명의 신용카드 거래가 생긴 데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실제 업주이고 원고는 ‘영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원고가 배우자인 최BB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참여했음이 드러난다. [최BB은 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았기는 하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82), 그가 실업주임을 자처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마) 최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 최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대표 명함(갑 제8호증) 또한 영업 관련 대외적 활동을 최BB이 했다는 것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이다. 최BB의 계좌에서 지출된 돈 역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나.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하는 경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는 최BB이 ○○○ 등에게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① 영업실장 수당(○○○, ○○○, ○○○, ○○○), ② 경리직원 급여(○○○), 도우미 봉사료(○○○, ○○○, ○○○, ○○○, ○○○), ③ 외부 도우미 봉사료(○○○, ○○○, ○○○, ○○○, ○○○, ○○○, ○○○, ○○○)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거래내역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원고는 ○○○, ○○○, ○○○, ○○○, ○○○, ○○○, ○○○, ○○○, ○○○,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가 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장에 인적 용역을 제공했음을 이유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원천징수하였음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 그들 전부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최BB이 그들에게 이체한 금액이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최BB이 그들에게 급여 외에 돈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 다) 원고는 ○○○, ○○○, ○○○, ○○○, ○○○, ○○○, ○○○, ○○○는 이른바 ‘외부 도우미’ 주선업체 담당자로서 그들에게 ‘외부 도우미’에 대한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갑 제17호증의 1 내지 5)만으로는 그들이 ‘외부도우미’ 주선업체 담당자라거나, 최B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외부 도우미’에 대한 봉사료로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라)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수입(2018년 510,104,552원, 2019년 185,211,773원)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20158년 452,271,287원, 2019년 161,950,876원)를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기존에 신고한 수입이 아닌 신고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명목이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